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3년 전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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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 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산 #매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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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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