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30대 수형자가 1년 더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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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형에 처해져 복역 중으로, 지난해 8월 20일 면담하던 교도관의 팔을 움켜잡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다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수용자가 괴롭힌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상세한 진술서를 요구받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상황을 써서 제출하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침까지 뱉었다"며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치소 #전주지법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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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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