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망고 봉지에 밀봉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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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9일 필로폰 480.85g이 든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망고 봉지에는 마른 망고가 없었고 필로폰만 든 채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배낭과 망고 봉지에 필로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사범 #필로폰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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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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