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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노래방 남성 종업원, 혐의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처음 본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노래방 남성 종업원, 혐의 인정
  • 송고시간 2025-04-07 14:10:45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인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기관에 A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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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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