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석 판매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6,6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석산·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지난 2020년 오랜 지인인 양구군청 공무원 B(59) 씨와 그의 부하 직원 C(46) 씨에게 조경석 판매업자 D 씨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양구군은 양구수목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성하고 카페와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조경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B 씨 등은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의 알선 덕에 조경업자 D 씨는 2021년 3월 양구군청에 정원석 62점을 15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가로 A 씨는 2022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금 6,600만원과 조경석 2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금품을 대부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B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0년∼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다른 공무원 C 씨 역시 허위로 조경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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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