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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목적·맥락 등 고려"

사회

연합뉴스TV 檢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목적·맥락 등 고려"
  • 송고시간 2025-03-27 13:22:08


[촬영 이율립]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PD 조모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맥락, 모자이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조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반하지 않는다고 27일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프로그램에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이 삽입됐다며 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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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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