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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해 김포시 양촌읍 길거리에서 발신자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화가 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범행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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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