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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야당의 책임을 일부 언급했습니다.
국회와 윤 전 대통령 모두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한 건데요.
그렇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를 초래했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도 국회와 각종 대립이 반복되며 윤 전 대통령이 사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느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대화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계엄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지, 병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됐다는 지적입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권한 행사를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려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을 배제하려 시도해서도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재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넘어 사회를 통합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고, 이를 저버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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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