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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양지민 변호사>
<질문1> 윤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만이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지 111일만인 오늘, 윤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1시간 반 전인 오전 9시 반에 최종 결정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평의가 끝나고 나서야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질문2> 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윤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10만명 가까이 몰려 경쟁률이 4천818대 1이였습니다. 워낙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보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신원확인과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죠?
<질문2-1> 윤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변론기일에 8번이나 참석해 왔는데요. 오늘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서유지와 경호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대리인단이 설명을 했죠?
<질문2-2> 구속 취소 후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뒤 아직까지 한 번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 담길걸로 보세요?
<질문3> 오늘 탄핵심판의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낭독을 하는데요.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게 된 이후 선고문 낭독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3-1> 윤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담긴 ‘주문’을 문형배 권한대행이 언제 낭독하는지에 따라 선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원일치일 경우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게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는 모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했다고요?
<질문4>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의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하는데요.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를 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4-1> 선고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오늘은 이보다는 길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5> 오늘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8대0 만장일치 인용일지, 4대4 기각일지 여러 가지 예측이 무성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6> 전원일치냐 각기 판단이냐 이는 모두 재판관 8명에게 달렸는데요. 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내려진 탄핵심판 선고가 총 3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6-1>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워낙 숙의가 이어진 까닭에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7>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란죄명을 탄핵소추에서 빼면서 소추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7-1>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질문8>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사건 핵심 쟁점을 5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8-1>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중대성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질문9>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효력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도 따로 통보되는 것인가요?
<질문9-1>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이 될 경우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다음 대선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또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될 경우의 상황도 짚어주시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질문1> 윤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일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 할 수도, 파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탄핵이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2> 이번 탄핵 심판, 약 1시간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결론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탄핵 소추 된지 111일 만으로, 말 그대로 최장 심리기간을 거쳤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09시30분 기준)
<질문3> 헌재는 그동안 촬영이 제한됐던 재판관들의 출근길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했습니다, 그간 극도로 취재제한을 했던 헌재가 촬영을 허용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4> 헌법재판관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최종 결정문 검토를 위한 마지막 평의를 열고 있거든요. 오늘 최종 평의에서는 어떤 점을 점검하는 걸까요?
<질문5> 찬반여론이 극심하게 갈렸던 만큼 재판관들이 결정문 안에 통합 메시지를 담을지를 두고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결정문에 관련 메시지가 담길까요?
<질문6>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오늘 선고는 생중계 되고요.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특히 방청권이 총 20석 배정이 됐는데, 무려 9만 6천명이 신청을 했고, 경쟁률은 무려 4,800대 1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이에요?
<질문7> 헌재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앞으로 수십만 군중이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경찰은 인근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갑호 비상을 내리는 등 철저한 경계 태세에 들어간 건데요. 불상사는 없을까요?
<질문8> 경찰은 국회와 언론사에도 경찰을 배치했고요. 일부 언론사들은 정문 폐쇄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지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를 예방 조치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9> 오늘 윤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 참석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론기일에는 여러차례 직접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섰던 윤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는데, 불참을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10> 윤대통령, 오늘까지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11> 여야는 밤샘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벽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천막당사 농성을 이어온 건데요. 이런 밤샘 여론전,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질문12> 여야는 선고 전날 까지도 ‘승복’ 메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13> 마지막으로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는 4대4 기각부터 8대0 인용설까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두 분은 탄핵 인용과 기각, 어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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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