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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대통령 오전 11시22분 만장일치 파면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윤대통령 오전 11시22분 만장일치 파면 선고
  • 송고시간 2025-04-04 1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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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선고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해 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1시 시작한 헌법재판소 선고는 오전 11시 22분 종료됐습니다.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채연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기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질문 2> 재판의 주요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위헌과 위법성이 인정됐죠

<질문 3> 비상계엄 선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는 강조도 있었습니다.

<질문 4>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부로 즉각 파면됐습니다. 효력은 바로 발생하죠.

지난 해 12월 부터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정치권의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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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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