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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선거법 무죄에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남은 재판도 여러 건입니다.
이어서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 발언을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된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시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관건은 재판 속도입니다.
선거법 사건은 재판 종결 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규정대로라면 대법 판단은 2심 선고 뒤 3개월 내인 오는 6월 26일까진 나와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다만 이 밖에도 남아있는 이 대표 재판은 4개나 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사건은 이달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고,
2년 전 시작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병합된 재판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10월에서야 대장동 심리에 들어갔지만, 최근 재판부 교체로 앞선 공판 녹취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은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으로 석 달째 멈춰 아직 본격 재판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가장 늦게 기소된,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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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