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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불 대피 명령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해 대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하차 후 피신하다 화마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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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