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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내일(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장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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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