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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1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사망 후에만 지급해온 보험금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강은나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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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