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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범행을 분산시키고,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식이 동원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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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53세대를 상대로 115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동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한 빌라.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이후지만, 이곳에서는 시세보다 약 20% 비싼 가격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부동산 컨설팅법인이 빌라 소유자들에게 "희망하는 가격에 매매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접근하면서였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빌라 소유자들에게 실제 거래 가격보다 20% 높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소유자는 세입자와 시세보다 비싼 금액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소유자는 곧바로 대출을 미끼로 섭외한 명의대여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빌라 소유자는 자신이 원했던 매매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컨설팅 업체에 넘긴 겁니다.

물론 전세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세입자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공사는 전세사기가 일어난 이후 명의 대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하지만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53세대를 대상으로 약 115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43명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정훈 /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6팀장>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조회가 불가능하고 실제 업된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액이 전세가 설정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합당한지를 세입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명의대여자 26명과 정상적인 매매 계약인 것처럼 서명을 해주며 매달 돈을 챙긴 공인중개사 1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추가 피해 사례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김민엽]

[영상편집기자 : 박은준]

[그래픽 : 우채영]

#울산경찰청 #전세사기 #수도권빌라 #동시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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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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