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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대상은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과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 등 모두 156명입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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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