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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5일)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만일 규제가 완화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올라가 주택 거래가 용이해집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DS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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