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들을 지난 7일 회부해 심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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