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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아"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사무처장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아"
  • 송고시간 2025-01-09 19:10:40
헌재 사무처장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미리 준비해 둔 문건을 건네줬는데 "국회와 관련해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며 대해 우리 헌법에 맞느냐고 묻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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