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5경비단 등 경호처에 배속돼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맡은 군 병력에 위법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도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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