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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1심 선고

정치

연합뉴스TV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1심 선고
  • 송고시간 2025-01-09 06:29:13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1심 선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9일)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이첩 보류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불법적 외압'이 있었기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따라서 '항명' 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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