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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