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무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은 지난 2023년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자 당시 해운대 경찰서장인 B 경무관에게 특별 면회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불법면회를 이행한 C경정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불법면회 #경찰간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