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단체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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