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에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