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내란죄를 내세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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