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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 송고시간 2025-01-07 11:33:42


이재명 대표,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7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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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류사무소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 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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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