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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경제

연합뉴스TV 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송고시간 2025-01-05 18:25:20
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앵커]

올해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실손보험 청구도 간편해집니다.

알아두면 유용할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들, 윤형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융회사에 예금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릅니다.

한도 상향 조정은 24년 만인데, 이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내 시행 예정입니다.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실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한 반환 대상 금액도 현재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실손보험 청구도 간편해집니다.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전국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면, 종이 서류 대신 모바일 앱으로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은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늘어나는데, 5년 기준 정부 기여금은 144만원에서 198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최대 0.1%포인트(p) 인하되며,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을 시행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지난달 17일)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도입됩니다.

3월 31일부터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 밖에 상반기 중 주식시장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경쟁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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