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대통령 측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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