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원,'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정치

연합뉴스TV 법원,'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 송고시간 2025-01-05 16:29:51
법원,'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앵커]

법원이 윤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를 앞두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공수처는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낸 영장 집행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은 오늘자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 위반이라여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시한은 내일(5일) 자정까지로, 이제 마흔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르면 오늘(5일) 2차 집행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늦은 오후가 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과 수사팀 인원이 현재까지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재집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나요?

[기자]

네. 공수처는 경호처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라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직접 응할 의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한 데다, 피의자가 법원에서 견해를 직접 밝힐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인데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밤이나 내일 재집행에 나서는 것을 포함해 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 주년규

#공수처 #2차집행 #폭설 #경호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