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한 해 이른바 '정의구현'을 내건 일부 유튜버들의 사적제재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큰 사법체계와 공권력이 자초한 것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도 넘은 행동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발생 20년 만에 재조명된 밀양 성폭행 사건.
정의구현을 내세운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고, 일부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법의 처벌을 뛰어넘는 통쾌함에 지지와 응원도 이어졌지만,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그의 아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9월 광주에서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를 피해 과속을 하며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추적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 됐는데, 유튜버 개인의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린 사적제재였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유튜버 A씨 (지난달 13일)> "(혐의 인정하십니까?) …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소녀상을 모욕해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를 겨냥해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하나의 게임처럼 사적제재를 가했고 이에 환호하는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며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정필성 /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에, 개인에 의한 사적제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적 제재 근절을 위해서는 공적 제재 대한 신뢰도를 먼저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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