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둔덕과 콘크리트로 지지대를 만들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관련 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직진하던 여객기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에 부딪힙니다.
그 충격을 보여주듯 꼬리만 남은 여객기 옆으로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과 공항 외벽 사이에 설치돼 여객기 착륙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 시설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은 처음부터 단단한 둔덕 형태의 지지대로 로컬라이저를 설치했고, 지난해 개량사업으로 두께 30cm 콘크리트 상반을 덧댔습니다.
<김홍락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비바람으로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콘크리트로 지지대를 받친 거거든요."
사고 당시 여객기는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는데,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쉽게 부러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로컬라이저와 부딪혔지만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한항공 여객기도 필리핀 세부 공항 착륙 도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탑승객 173명은 무사했습니다.
<김광일 /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 "잘 부서지도록 (만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항공기가 장비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구조물 사이의 안전 이격 거리를 두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300m 지점까지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만 지어야 하는데, 사고 둔덕은 불과 251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둔덕이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계속되는 지적에 규정을 더 확인해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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