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와 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 즉 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영빈 기자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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