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오는 21일 처리 시한을 앞뒀던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6개 법안은 모두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 대행은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 결정 배경을 밝혔는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농업 4법'을 비롯한 각 법안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타깝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예산안 의결 기한 구속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위배를, 동행명령 확대를 담은 증언감정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각각 우려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압박이 이어져 온 가운데 한 대행은 책임 있는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시선이 쏠린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