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네 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 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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