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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 조종해 70억 부당이득…업자 2명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코인 시세 조종해 70억 부당이득…업자 2명 구속
  • 송고시간 2024-12-19 12:46:15
코인 시세 조종해 70억 부당이득…업자 2명 구속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A씨와 공범 2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매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로, 검찰은 지난 10월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남부지검 #가상자산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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