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1심 선고가 변론 재개로 연기된 가운데, 황 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오늘(18일) 열린 공판에서 황 씨 측은 '영상통화 중 타인의 신체를 녹화해 저장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예로들며, 영상통화 녹화 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는 것을 숨겨, 위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게 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열립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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