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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원·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원·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4-12-18 20:02:48
'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원·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동아리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동아리 회원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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