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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