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 제안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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