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준비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헌재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2>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준비 명령까지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에선 적극 변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건 앞선 탄핵 심판 때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질문 3-1> 탄핵 심판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서 변론하는 걸 검토하는 건, 그게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일까요?
<질문 4>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ㅊ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윤 대통령이 생각을 미리 공개적으로 밝힌 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원하고 나선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런 장외 변론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그런데 어제 비슷한 시점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회견 약 2시간 뒤 수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이 나온 것도 나름의 전략일까요?
<질문 7> 헌법재판소는 내일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 계획입니다. 평의는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는 회의인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첫 회의가 열리는 내일 평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 탄핵소추단은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대리인단 규모가 많은 편인데요. 탄핵소추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여야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재판소의 '9인 체제' 구성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야당은 오늘 단독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죠.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질문 10>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은 물론이고, 공조본 소환에도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1> 공조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긴급체포보다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11>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 수사의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사건만 이첩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1> 공수처로 이첩하게 되면, 검찰은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선 손을 완전히 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2>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혐의가 깊이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수사 혼선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질문 12> 특히 검찰은 계엄 사태에 깊이 연루된 군 지휘관들을 모두 구속한 상황입니다. 핵심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로선, 계엄의 구체적 공모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질문 13> 이런 상황에서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는 등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공수처가 다시 체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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