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사망자 대부분은 중국 또는 라오스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불법 파견, 부실한 안전 교육 등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리셀 인근 공장 외국인 근로자 (음성변조)> "(불났을 때 도망치라는 교육은 어떻게 받아요?) 아뇨 우린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지난 2022년 산업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8천200여 명, 사망자 수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데는 '고용허가제'의 한계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업주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체류를 좌우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안전한지, 이전에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미리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위험한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이주노동자들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류현철 /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이분들이 일정한 수준의 직장 선택권이나 사업주와의 협상권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위험한 사업장들을 선택 안 하게 되겠죠."
전문가들은 사업주 처벌 항목까지 포함해 정부의 사업자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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