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돼 연구인프라 확충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28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20년 만의 전수조사를 통해,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규제 147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5배 완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공공건축물에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한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1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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