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 100억 원대를 횡령, 배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요.
홍 회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홍원식/전 남양유업 회장>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끼워 넣은 것 맞나요?) …."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따진 뒤,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홍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입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자사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당시 발표를 사내 발표회가 아니라 기자 초청 심포지엄 형태로 하라고 지시하고, 논란이 불거지자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올해 초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내부 감사를 벌였다가 홍 전 회장 등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20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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