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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범죄수익 몰수…방치한 이동통신사엔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불법 스팸 범죄수익 몰수…방치한 이동통신사엔 과징금
  • 송고시간 2024-11-28 22:59:19
불법 스팸 범죄수익 몰수…방치한 이동통신사엔 과징금

[앵커]

정부가 불법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식리딩방 등의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대표번호로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범칙금이 미납돼 고발 조치될 수 있다"며 한 사이트로 연결을 유도합니다.

알고 보니 개인정보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일명 '스미싱' 스팸 문자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스팸 문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 건 넘게 접수됐고, 6월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스팸이 주식 리딩방, 대출·도박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송되는 가운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로도 이어져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가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량 문자 유통 시장의 정상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 추진 전략을 도출했고…."

앞으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건 물론,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 중계사, 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발신 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불법 스팸이 발송되더라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하는 체계 역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자 재판매사 자격 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개인이나 조직이 아닌 대량 문자를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위주로 마련된 만큼, 불법 행위의 시작점을 뿌리 뽑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불법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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