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해당 법안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쌀값을 더 떨어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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