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동안 1,391건, 금액으로는 총 31억 원 상당의 부적정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는 모두 259건, 약 17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 지방의회는 의원 배우자가 약 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11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식사비를 낸 경우도 176건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례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징계와 과태료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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