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임의로 비례보상을 적용해 보험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50대 여성 A씨가 B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고 B보험사는 비례보상을 이유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가 두 개의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보험금을 적게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전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금융감독당국에 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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