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22일)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통보 받았다"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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