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선 1·2심에서 나온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과 이듬해, 아들과 딸 입시 비리 또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와 검찰 모두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열 달 만에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조국 대표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여기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또 정치권 청탁을 받아 권한을 남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할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 사건의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지난 2021년,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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